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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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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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 및 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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