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의4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조치감염보건복지부령의심되거나영유아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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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다.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3.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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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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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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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모자보건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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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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