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심사 청구)
①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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