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