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의병역법청소년 한부모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아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