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②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