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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30의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의2조 · 과태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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