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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