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30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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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한부모가족법 제25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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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법인사단인 비영리민간단체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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