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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