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실시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설주관기관편의시설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제14의2조건축사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