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편의증진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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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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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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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