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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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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