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삭제 <2024.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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