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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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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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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