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30, 2025.10.1>
1.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2.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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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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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10조 · 지원사업의 종류 등제10조의2 · 지원사업의 신청제11조 · 지원사업의 시행자제13조 ·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