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위원회지원사업지역위원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대통령령중요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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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30, 2025.10.1>
1.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2.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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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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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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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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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