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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