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발전사업자지역주민우선고용이주자와주변지역고용할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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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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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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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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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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