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전기사업법기금지원금지원사업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전력산업기반기금결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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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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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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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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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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