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3.30>
③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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