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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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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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금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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