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사업의 종류 등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주변지역종류지역사업특별자치도ㆍ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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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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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지원금 비율을 반드시 더 높게 정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발전소가 도시지역에 소재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지원사업의 종류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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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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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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