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의 우선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우선 시행주변지역지원사업우선원자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만킬로와트주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사업의 우선 시행·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