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 (지원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평가전기사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원사업대통령령평가지원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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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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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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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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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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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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