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지원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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