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위원회의 기능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지원금지원사업계획특별자치도ㆍ시ㆍ군필요하다고수립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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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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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