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