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보고하지거짓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거부ㆍ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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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11.3.30>
④삭제 <2011.3.30>
⑤삭제 <2011.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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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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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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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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