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11.3.30>
④삭제 <2011.3.30>
⑤삭제 <2011.3.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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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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