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지원금의 사용지원금대통령령지역지방자치단체주변지역사용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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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발전소가 도시지역에 소재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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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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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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