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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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호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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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사업의 우선 시행·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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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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