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