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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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