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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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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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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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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