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파괴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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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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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조문 인용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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