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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