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선고받고피성년후견인아니하기로결격사유끝나거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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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1.피성년후견인
2.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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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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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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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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