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1.피성년후견인
2.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