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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과태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삭제 <2022.10.18>
3.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삭제 <2009.3.18>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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