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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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삭제<2022.10.18>
3.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④삭제 <2009.3.18>
⑤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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