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1.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삭제 <2022.10.18>
3.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④삭제 <2009.3.18>
⑤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