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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조업의 허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제조업의 허가)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1.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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