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벌칙받지변경허가특정물질제조업본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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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1.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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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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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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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