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1.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