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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벌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1.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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