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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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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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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