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삭제 <2009.3.18>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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