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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벌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삭제 <2009.3.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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