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1.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