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