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1.외화 획득용 원료
2.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