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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1.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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