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1.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2.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3.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