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1.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2.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3.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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