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