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어획량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어획량의 한도어획량한도해양수산부장관수산동식물선박별로종류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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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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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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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