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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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보건복지가족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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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와 몰수마약류 처분을 재위임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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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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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지 지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만 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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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업무는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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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다단계판매 관련 업무는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공정위 승인 후 규칙으로만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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