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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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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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30>
②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사방댐의 종류ㆍ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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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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