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1.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가공시설자금
6.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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