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압류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4.11.12>
②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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