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통계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인삼류의 가격 현황
4.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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