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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의3조 · 통계조사의 내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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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인삼류의 가격 현황
4.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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