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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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검사원 교육제27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제28조의2 · 영문증명서의 발급제28조의3 · 통계조사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